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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메르코수르 협정 내 육류에 대한 새로운 보호조치 도입

2026-03-23 18:31
2026년 3월 19일 승인된 규정(EU) 2026/687은 유럽연합과 메르코수르 간 농산물 교역에 관한 보호조치를 명확히 규정하고 있으며, 이 중 육류 부문에 대한 방어장치에 특히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쇠고기, 돼지고기, 가금육이 민감 품목으로 지정되어, EU 시장 내 철저한 모니터링이 이루어집니다. 이 규정에 따르면, 수입량이 5% 이상 증가하거나 가격이 크게 하락할 경우, 보호조치가 발동될 수 있으며, 이는 추가 관세 인상 혹은 관세 인하의 일시 중단 등을 포함합니다. 특히 위기 상황에서는 EU 집행위가 최대 21일 이내에 잠정조치를 도입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보호조치는 최대 4년간 적용될 수 있으며, 연장도 가능하도록 설계되어 있습니다. 덕분에 유럽 육류산업은 메르코수르로부터의 수입 증가 상황에 점진적으로 적응할 수 있게 됩니다. 2026년 3월 19일/ 유럽연합 공식 저널. https://eur-lex.europa.eu