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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 고등법원, FSA 도축장 수수료 부당 판결

2026-06-10 18:15
영국육류가공업협회(British Meat Processors Association, BMPA)에 따르면, 영국 고등법원은 식품기준청(Food Standards Agency, FSA)이 영국과 웨일스 내 도축장에 대해 공식 통제에 관한 수수료를 부당하게 부과해왔다고 판결했다. 이번 행정 소송은 독립 육류 공급자 협회(Association of Independent Meat Suppliers, AIMS)와 BMPA가 영국 농민연합(National Farmers' Union)의 지원을 받아 제기한 것으로, 그간 업계의 문제 제기가 이어졌던 사항이다. FSA는 독립된 비장관급 정부기관으로, 도축장에서 식품 위생 및 안전 검사를 수행하는 것이 주요 임무이며, 업계는 법에 따라 이러한 공식 통제의 비용 일부를 부담해야 한다. 현재 FSA의 연간 공식 통제 비용은 6,400만 파운드(미화 8,600만 달러)에 달하며, 올해 업계에 부과된 수수료는 24% 증가했다. 업계 협회들은 이 증가분이 식품 물가상승을 가중시키고, 영국과 웨일스 내 다수 도축장의 생존 가능성을 위협한다고 강조해 왔다. 디아스 판사의 판결에 따르면, FSA는 이러한 수수료를 위법하게 부과해 왔으며, 공식 통제와 집행에 대한 시간당 요금뿐 아니라, 요금 산정 방식을 밝힌 비용자료(Cost Data Slides) 역시 모두 무효화해야 한다고 했다. FSA도 해당 요금 부과 무효 판결을 인정했으며, 법원은 추가적인 절차를 통해 최종 명령의 구체적 내용을 논의할 예정이다. 업계 협회에 따르면, FSA는 민간업체와 계약을 맺어 공식 통제(검사)를 수행하면서도, 그 과정에 밀접하게 관여하는 이중 관리 체계를 유지해 왔다. 업계는 이 구조가 비효율을 초래하고, 이 비용이 도축장에 전가된다고 오랫동안 주장해 왔다. 판사는 이 같은 이중 관리와 관련된 어떠한 비용도 산업계에 부과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또한, 적법하게 부과할 수 있는 활동과 대상 인력도 명확히 규정했다. AIMS 수의학 담당 이사인 피터 휴슨은 “수년간 FSA에 업계에 부당하게 요금을 부과하고 있다고 지적해 왔으나, 최근 2년 동안 FSA는 이사회 지침을 이유로 논의에 응하지 않았다”며 “이번 판결로 FSA 이사회가 잘못 판단했고, 실제로 업계에 부당한 세금을 전가해 왔음이 명확해졌다”고 밝혔다. AIMS 사무총장 제이슨 올디스는 “이 판결을 계기로 규제기관과 업계 간의 관계가 법적 타당성, 비례성, 투명성, 과학적 위험 기반 규제를 토대로 근본적으로 재정립되어야 할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BMPA의 대표 존 파웰은 “이번 판결이 FSA의 오랜 과금 정책상의 문제를 인정하고 공개했다는 점을 환영한다”며, “앞으로 FSA와 긴밀히 협력해 공식 통제 체계가 더욱 공정하고 투명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힘쓰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