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이사회는 EU 식품 공급망 내에서 농가의 지위를 개선하고, 농가가 가공업자 및 유통업자 등 구매자와의 교섭력 강화를 통해 보다 공정한 가치 분배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새로운 규정을 채택했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공정한 계약 촉진과 생산자 단체 조직력 강화를 목표로 하며, 농산물 공통시장규제(CMO) 및 공통농업정책(CAP) 관련 일부 조항이 개정되었습니다. 이번 조치는 서면 계약의 표준화와 시장 변화에 대응하는 재검토 조항의 도입을 의무화하고, 생산자 단체의 공식 인정 절차를 간소화하며, CAP 자금을 활용한 집단 행동도 지원합니다. 또한 '공정', '단기공급망'등 임의적 마케팅 용어에 대한 기준을 통일함으로써 시장의 투명성을 제고합니다. 특히 '고기'라는 용어의 보호를 강화해, 동물성 제품에 한해 해당 단어 사용을 허용하고, 오도성 마케팅 방지 및 공정 경쟁을 위한 기준을 명확히 했습니다. 이러한 조치는 식품 공급망 내 농가의 약한 지위에 대한 우려에 대응하는 한편, 불공정 거래 관행 방지 및 농가의 소득 안정성, 가치 분배 개선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 법안은 EU 공식 저널에 게재 후 발효되며, 특히 '고기' 용어 지정 등 일부 조항은 산업계 적응 기간을 감안해 3년간의 유예 기간 후 적용될 예정입니다. (2026년 6월 29일, 유럽이사회/유럽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