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미양돈협회(NPPC) 회장이자 아이오와주 워싱턴 카운티 출신 양돈 농가인 롭 브레넨만 회장은 미 농무부(USDA)가 1935년 농업조정법 제32조에 따라 연방 식품 지원 프로그램용 돼지고기 구매를 발표한 뒤 다음과 같이 밝혔습니다 [https://nppc.org/news/nppc-applauds-usda-purchase-of-u-s-pork-for-food-assistance-programs/].
그는 “이번 미국산 돼지고기 구매로 인해 우리 아이들이 다니는 학교와 전국 각지의 푸드뱅크에 더 신선하고 영양가 높은 고단백 식품이 공급될 것”이라며, “어려운 시장 상황 속에서도 브룩 롤린스 농무부 장관과 행정부가 중요한 결정을 내린 데 대해 미국 양돈 농가들은 박수를 보냅니다. 농촌과 식탁의 필요가 서로 맞닿아 있다는 사실을 인정해 주셨습니다”라고 강조했습니다.
제32조는 농무부 장관이 미국 세관 수입의 배정 예산을 활용해 농산물 구매 및 재해 지원 등 주요 농산물의 국내 소비 진작을 위한 프로그램을 운영할 권한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USDA는 매년 학교 조식·중식 프로그램 등 여러 연방 식품 지원 프로그램을 위해 돼지고기와 기타 주요 농산물을 구매해 공급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