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덴마크, 기존 방식 돼지농장 신규 설립 및 확장에 일시적 중단 조치

2026-10-01 21:31
덴마크 정부는 동물복지 수준이 현저히 개선되고 국내에서의 부가가치가 더욱 높아진 새로운 양돈산업을 구축하고자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새로운 기본 여건이 마련될 때까지, 기존 방식의 돼지 사육시설의 신규 설립 및 기존 농장의 확장에 대해 일시적인 중단 조치를 마련하였습니다. 해당 시행령은 새로운 관행적 돼지 생산 시설이 설립되는 것을 차단하고, 기존 농장의 확장도 제한하여, 앞으로의 양돈산업 기본 여건이 갖춰지기 전까지 일체의 규모 확대를 막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이 새로운 틀에 대한 논의는 곧 진행될 양돈 4자 회의에서 다뤄질 예정입니다. 이번 임시 중단 조치는 생산능력이나 사육면적 확장 등 직접적인 생산 규모 확대에만 적용됩니다. 동물복지, 기후, 환경 등 사회적 가치 증진 목적의 변경 건에 대해서는, 그 목적이 생산규모와 연계되지 않은 한 승인이 계속 가능합니다. 이미 접수된 신청 건에 대해서는 종전 규정에 따라 심사가 진행되며, 이때 각 지방자치단체는 해당 신청이 환경, 자연, 경관 가치, 악취, 소음, 교통 불편 등을 중대하게 유발할 가능성 여부를 종합적으로 고려하게 됩니다. 2026년 9월 23일, 덴마크 자연·동물복지부 발표 / https://mgtp.d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