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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탈리아, 그린워싱 방지 EU 규정 시행

2026-10-07 07:31
2026년 9월 27일, 이탈리아에서 법령 제30/2026호가 발효되었습니다. 이 조치는 '그린 전환을 위한 소비자 역량 강화 지침(DIRECTIVE (EU) 2024/825)'을 국내법에 반영하며, 이탈리아 소비자법을 개정하여 오해를 유발하는 상업 관행을 금지합니다. 해당 법령은 유럽연합의 지침을 충실히 이행함과 동시에, 생산자, 공급망 내 모든 이해관계자, 보호 조합에 새로운 책임을 부과하며 위반 시 무거운 벌금을 도입하고 있습니다. 이 규제에 따라 '그린', '에코', '지속가능' 등 일반적인 환경 관련 슬로건의 사용은 실질적 성과와 외부 인증을 통해 입증할 수 있어야 하며, 그렇지 않은 경우 사용이 전면 금지됩니다. 또한, 독립적 검증이 없는 환경 라벨, 기존 법률상 이미 요구되는 요건을 특별한 차별화 요소로 내세우는 행위, 탄소 크레딧을 통한 배출량 상쇄만으로 '제로 임팩트' 또는 '기후 중립'을 주장하는 것 등도 금지됩니다. 이후 목표 역시 측정 가능하고, 제3자가 검증한 사업계획에 근거해야 합니다. 이번 규정의 범위는 단순한 환경 주장에만 국한되지 않습니다. 동물복지 등 윤리적 약속과 같은 사회적 특성 정보도 포함되며, 상업적 주장에 있어 사실과 다르거나 소비자를 혼동시키는 정보를 금지합니다. 특히 이탈리아의 시행령은 살아있는 동물까지 소비자법 적용 대상에 명확히 포함시켰다는 점이 주목할 만합니다. 이로 인해, 동물 및 그 특성과 관련된 상업 커뮤니케이션도 새로운 규정 하에서 허위 또는 오해를 일으키는 정보 제공 행위를 엄격히 금지하게 되었습니다. 2026년 9월 27일 / 이탈리아 농림식품주권부, 이탈리아 수의사 전국협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