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연합 집행위원회는 가금류와 양돈 농가가 배출하는 암모니아, 질소, 인을 줄이기 위해 통일된 운영 규정(UCOL: Uniform Conditions for Operating Rules)을 도입했다. 위원회는 이러한 오염물질이 호흡기 질환, 생태계 손상, 그리고 수질 오염과 직접적으로 연관되어 있다고 설명했다.
UCOL은 '산업 및 가축 사육 배출 지침(Industrial and Livestock Rearing Emissions Directive)' 하위 규정으로, 복잡한 산업 허가 절차를 거치지 않고 사육 농가에게 실질적으로 적용 가능한 기준을 제시한다. 이 규정은 EU 회원국, 축산업계, 환경 NGO와의 협의를 통해 마련되었으며, 기존 국가별로 분산되었던 규제 체계를 통일된 최소 기준으로 대체한다. 집행위원회는 이를 통해 과도한 행정 업무를 줄이는 동시에 높은 수준의 환경 보호를 달성할 것이라 강조했다.
새 규정은 분뇨 처리, 영양 관리, 사육 시설 등 운영상 주요 항목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농가는 기준을 충족하는 한 다양한 방식을 자율적으로 선택할 수 있으며, 중소형 농가는 자원과 규모에 맞춘 비례적 기술과 배출 기준이 적용된다. 특히 위원회는 소규모 및 기존 농가가 경제적으로 실현 가능한 사료급여 전략을 우선시한다고 밝혔다.
또한, UCOL에 나열되지 않은 기술도 회원국 차원에서 동등한 환경 성능을 과학적으로 입증할 경우 사용할 수 있다. 집행위원회는 이를 통해 혁신을 장려하고, 공통 기준이 역내 시장의 공정 경쟁을 지원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UCOL은 2030년에서 2032년 사이, 농장 규모에 따라 단계적으로 적용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