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연합이 새롭게 채택한 '가금 및 양돈 사육장 운영을 위한 통합운영조건(UCOL)'은 산업 및 축산 배출 지침 하에 마련된 제도로, 농가들이 암모니아, 질소, 인 등 호흡기 질환, 생태계 훼손, 수질 오염 등의 원인 물질을 보다 명확하고 비례적으로 저감할 수 있는 틀을 제공합니다. 이러한 주요 오염물질 저감이 기존의 복잡한 산업 허가 절차 없이 이뤄집니다.
이 UCOL은 회원국, 축산업계, 환경 NGO 등과 긴밀히 협의하여 개발되었으며, 파편화된 국가별 규제를 공통 최소 기준으로 일원화하여 규제의 불필요한 복잡성을 줄이면서, 높은 환경 보호 수준은 그대로 유지합니다.
주요 이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 복잡성 완화, 효과성 제고: UCOL은 분뇨 관리, 영양 관리, 사육 환경 개선 등 운영상의 실질적 조치에 중점을 두어, 한층 단순화된 규칙으로 오염 저감 효과를 높입니다.
* 유연성 보장: 농가들은 필수 환경 기준만 준수하면, 다양한 저감 기술 중 선택적 적용이 가능합니다.
* 농가별 공정 규정: 소규모 농장들은 규모에 맞는 기술 및 배출 기준이 적용됩니다.
* 경제적 실현성: UCOL은 배출 저감 효과가 검증된 사양 관리 등, 특히 소형 및 기존 농가에게 경제적으로 실현 가능한 기술 위주로 제시됩니다.
* 혁신 수용: UCOL 목록에 없는 기술이라도, 회원국 차원에서 동등한 환경 효과가 과학적으로 입증되면 적용할 수 있어, 혁신을 촉진합니다.
* 공정경쟁 기반: UCOL은 EU 내 양돈 및 가금 농장에 공통 최소 환경 기준을 제공함으로써, 내수시장에서의 공정한 경쟁 환경 조성에 기여합니다.
UCOL은 농장 규모에 따라 2030년~2032년 사이 단계적으로 적용될 예정으로, 농가들에게 충분한 준비 시간을 제공합니다.
2026년 10월 8일 / 유럽연합집행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