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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리핀, 돼지고기 수입 세이프가드 조사 개시

2026-10-23 20:30
필리핀 농업부 프란시스코 P. 티우 라우렐 주니어 장관은 세이프가드 조치법(공화국법 8800호)에 따라 돼지고기 수입 증가가 심각한 피해를 야기하거나 국내 생산자에 대한 위협을 조성할 수 있다는 초기 근거를 들어 예비 세이프가드 조사를 자의적으로 개시했습니다. 티우 라우렐 장관은 10월 19일 외교부 테레사 P. 라자리오 장관에게 보낸 서한에서 '농업부는 중대한 피해 또는 그 위협이 존재하며, 수입 증가와 피해 발생 간 인과관계를 조사할 충분한 실증적 근거가 있다고 판단했다'고 밝혔습니다. 조사는 아세안 통합관세체계에 따라 분류된 신선, 냉장, 냉동 돼지고기와 부산물, 지방에 대해 진행되며, 조사기간은 2021년부터 2026년 8월까지입니다. 농업부의 1차 평가는 국산산업의 피해 징후로 산지가격 및 생산자 수익 하락, 시장 점유율 및 자급률 감소, 수입 침투율 증가, 그리고 상업 재고 확대 등을 식별했습니다. 이러한 발견사항은 세이프가드 조치 필요성에 힘을 실어줄 수 있으나, 최종적으로 수입 증가와 피해 사이의 인과관계가 명확히 입증되어야 합니다. 조사 개시 자체가 외국산 수입품이 직접적 원인임을 확정하는 것은 아니며, 자동적으로 추가관세 등 규제를 도입하는 것도 아닙니다. 유럽연합은 2021년부터 2025년까지 관련 품목 수입의 47%를 차지하며 주요 이해관계자로 부상했습니다. 이 외에도 브라질, 스페인, 캐나다, 네덜란드, 미국 등이 선도 공급국으로 확인됐습니다. 농업부는 외교부에 조사의 착수 통보 및 관련 자료를 외국 공관에 배포해달라고 요청했으며, 마닐라 주재 EU 대표부에도 공식적으로 해당 사실을 알렸습니다. 이번 조사는 관련 당사자에게 서면 의견 및 입증자료 제출의 기회를 5영업일 내에 부여하며, 설문지를 받은 단체 및 기업은 정해진 기한 내에 성실하게 답변해야 합니다. 2026년 10월 21일 / 필리핀 농업부 / https://www.da.gov.ph/