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사회는 다음 장기 예산인 2027년 이후 다년간 재정 프레임워크(MFF) 협상 과정에서 농산물 공통시장 조직(CMO) 규정 개정안에 대한 부분적 협상 입장을 승인했습니다. CMO는 EU 전역의 농산물 단일시장 체계를 규정하며, 이번 개정안은 관련 시장의 규칙을 여러 부문에 걸쳐 현대화하고 강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번 협상 입장은 '부분적'으로, 재정 및 수평적 사안은 포함하지 않으며, 이는 2028~2034년 전체 MFF 협상 내에서 별도 논의되고 있습니다.
제안된 EU 장기 예산 체계에서는 기존 EU 재원, 즉 농업공동정책(CAP) 지원금을 비롯해 다양한 펀드가 새로운 국가 및 지역 파트너십 펀드(NRPF)로 통합됩니다. 향후 NRPF 하에서는 각 회원국이 지금까지 개별적으로 개발해온 여러 분야(지역개발, 농업, 어업, 이주·안보, 사회·기후 등)의 계획 및 프로그램을 하나의 종합적 계획으로 일원화하게 됩니다. CMO 규정에 따라 기존에 적용되던 지원 방식도 앞으로는 NRPF 규정에 의해 운영됩니다.
이사회의 입장은 EU 집행위의 제안 취지를 유지하면서 CMO를 최신화하고 강화하는 한편, 새로운 예산체계에 적합하도록 조정하고, 여러 농업 부문별로 표적화된 개선사항을 도입하는 것에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단백질 작물 부문에서는, 현재의 건초 부문을 대신해 단백질 작물과 유지종자 부문이 별도로 신설됩니다. 각 회원국은 부문별 정책 개입을 위해 새로운 단백질 작물 부문 내 생산자 단체를 인정하도록 권장받게 됩니다. 이는 EU 내 단백질 작물의 국내 생산 증대, 수입 의존도 감소, 해당 부문에서의 유럽연합의 전략적 자율성 강화에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마케팅 기준과 관련, 이사회는 단백질 작물, 소고기, 돼지고기, 양고기, 염소고기, 쌀 등의 품목에 대해 마케팅 기준 도입이 가능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소비자는 자신이 구입하는 제품의 원산지 등 핵심 정보를 보다 명확히 알 수 있게 됩니다.
2026년 10월 19일 / 유럽집행위원회 / 유럽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