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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리핀, 돼지 최소 농가 가격 설정

2025-11-06 03:31
농업부(DA)와 현지 양돈업자들은 재정적 손실이 쌓이고 있는 양돈 산업을 구제하기 위해 라이브 돼지의 최소 농가 가격을 kg당 210페소로 설정하기로 합의했습니다. 현지 생산자들, 사마항 인두스트리야 앙 아그리쿨투라(SINAG), 국가양돈협회(NFHFI), 돼지생산자연합(PROPORK)이 대표하여, 농가 가격이 kg당 150페소에서 180페소로 급락했다고 경고했습니다. 이는 소규모 및 상업 양돈업자의 생산비용을 간신히 충당할 수 있는 수준입니다. 가격 하한 외에도 DA와 산업 그룹들은 실행명령 62호 하에 현재 25%인 돼지고기 수입관세를 40%로 복원할 것을 권장할 것입니다. 프란시스코 P. 티우 로렐 Jr. 농업부 장관은 "낮은 수입 관세가 과다 수입을 장려했다"고 경고했습니다. "이것은 시장을 넘치게 했고, 현지 생산자를 압박했으며 우리의 식량 안보와 농부들의 생계를 위협했습니다." DA는 또한 돼지고기의 최대 권장 소매가를 재도입할 계획이며, 공급망의 수익성과 소비자 보호를 고려하여 신중히 수준을 결정할 것입니다. 해당 기관은 또한 돼지 볼살을 현재 부속물로 취급하고 있으나, 높은 관세를 부과할 수 있도록 재분류하는 행정명령을 발행할 것입니다. 한국의 삼겹살에서 인기가 있는 이 부위는 고기 가공업자들 사이에서 수요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티우 로렐 장관은 농업 및 마케팅 지원 서비스(AMAS)와 국가육류검사국(NMIS)에 거래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보장하기 위해 모니터링을 강화할 것을 지시했습니다. 슈퍼마켓은 냉동 육류 제품을 명확히 라벨링해야 하며 신선한 제품으로 오인을 피해야 하며, 냉동 제품을 판매하는 소매업자는 적절한 냉장고와 냉동고를 유지해야 합니다. 이 조치들은 가격을 안정시키고, 현지 생산자를 보호하며, 돼지고기 시장의 지속적인 변동성 속에서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한 것이라고 DA는 밝혔습니다. 2025년 11월 4일 / 농업부 / 필리핀. https://www.da.gov.ph/