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제부터 덴마크 내 모돈은 분만우리에서 분만 직전과 분만 이후 돼지 저지 위험이 가장 큰 짧은 기간을 제외하고는 반드시 자유롭게 움직일 수 있도록 사육되어야 합니다. 동시에 분만우리의 크기에 대한 요건이 신설되어 모돈이 자연스러운 둥지 만들기 행동을 수행할 수 있는 환경을 보장하도록 했습니다. 2026년 1월 1일부로 시행된 이번 행정명령은, 지금까지 관행적으로 이뤄져 온 분만우리 내 모돈 고정 사육의 단계적 폐지를 공식화한 것입니다. 기존 분만우리 시설의 사용은 15년의 전환기간을 거쳐 단계적으로 중단되어, 기존 시설 소유주에게 재산권 침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했습니다.
이러한 규정은 2024년 2월 9일 정부가 체결한 동물복지 협약 ‘동물을 위한 연대’의 일환으로 마련되었습니다. 앞으로는 모돈과 자돈이 최소 6.5제곱미터의 바닥 공간을 확보해야 하며, 이 중 3제곱미터 이상은 견고하거나 배수가 가능한 바닥으로 구비되어야 합니다. 이는 모돈의 본능적 둥지 구축 행동을 지원하고, 동물복지를 한층 강화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2026년 1월 1일/ 덴마크 식품농업부/ https://fvm.d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