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기도는 구제역 발생과 확산을 막기위해 다음달 초부터 내년 2월말까지 소, 돼지 분뇨의 권역 밖 이동제한을 한다고 밝혔습니다.
도내 소농가의 생분뇨는 경기, 인천 내 이동만 가능하며,
인접한 타 지역으로의 이동은 분변검사를 거쳐 기준치에 만족하는 경우 허용됩니다.
돼지분뇨는 강화된 방역조치에 의거해 경기남부와 북부로 나눠 각 권역 내에서의 이동만 허용됩니다.
다만 농가에서 퇴, 액비화한 분뇨나 비료제조업체에서 생산한 완제품 형태의 퇴비를 운송하는 경우에는 이동이 제한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