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가축분뇨를 정화 처리하여 농·산업 용수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이 지난 13일 국회에서 발의되어 주목됩니다.
법안을 발의한 송재호 의원은 “그동안 가축분뇨를 자연순환 목적으로 숙성처리 후 액비화 하여 농가의 화학비료 대체재로 활용해 왔으나, 살포지가 점차 줄어 과살포 되며 심한 악취와 지하수 오염 등 적지 않은 문제가 있었다"라며,
“개정안을 통해 농가는 액비를 정화하여 액비 생산량을 적정 관리하고
생산된 정화 재처리수를 농·산업용 수자원으로 활용한다면
가축분뇨에 대한 지역 주민의 인식이 크게 개선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