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사축 처리시설을 완비하지 않아도 8대 방역시설을 갖춘 것으로 인정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
축산신문에 따르면 폐사축 수거 시스템이 구축되는 시점까지, 농식품부는 폐사축 보관시설을 제외한 나머지 기준을 충족한 농가에 대해서는 어떤 불이익도 부과하지 않는다는 방침을 마련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에 대해 농식품부는 8대방역시설 설치를 독려하기 위한 결정이라고 설명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