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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돈투데이] 축산관련종사자 온라인 교육시스템 개통

2021-11-01 10:44


농식품부와 농협경제지주 축산경제는 28일 축산관련종사자 교육시스템의 전체 교육과정을 온라인으로 구축해 서비스를 시작했습니다.

축산법에 따라 축산업 신규허가자는 24시간 교육을 이수해야 하며, 이후 매년 6시간 보수교육을 이수하도록 의무화되어 있습니다.

가축사육업과 가축거래상인 등록자도 신규 등록 시 6시간 교육을 이수하고, 2년에 1회 보수교육을 4시간 이수하여야 합니다.

농식품부는 코로나19 발생으로 집합교육이 어려워짐에 따라 농협 축산경제와 함께 전체 교육과정을 온라인화 하는 작업을 추진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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