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미국 매사추세츠주는 양돈장 스톨을 규제하는 발의안 시행을 연기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매사추세츠 하원은 압도적인 표차로 주 생산 기준에 맞지 않는 스톨에서 생산된 돼지고기 판매를 금지하는 조항을 2023년 1월까지 연기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당초 내년 1월, 발효될 예정이었던
이번 발의안은
매사추세츠의 새로운 기준으로 사육되지 않은 모돈에게서 태어난 모든 종류의 돼지고기의 판매를 금지합니다.
한편, 전미양돈협회와 미국농업연맹은 최근 이와 유사한 캘리포니아 발의안 12호에 대한 소송을 미국 대법원에 청원한 상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