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수도권 4단계, 비수도권 3단계인 사회적 거리두기가 18일부터 2주간 연장됩니다.
정부는 사적모임 기준은 단순화하고, 접종 완료자에 대한 사적모임 제한은 완화하기로 했습니다.
4단계 지역은 미접종자는 4인까지, 접종 완료자를 포함하면 8인까지 모임이 가능하며,
3단계 지역은 미접종자는 동일하지만, 접종 완료자를
포함하면 10인까지 모임규모가 확대 가능합니다.
또한, 자영업자들을
위해 일부 시설에 대한 영업시간 제한을 완화 또는 해제하기로 했습니다.
3단계 지역의 식당, 카페는 24시까지로 시간이 제한이 완화되고, 4단계 지역의 독서실, 스터디카페, 영화관도 24시까지
완화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