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는 ASF 확산 방지를 위해 특별교부세 41억여 원을 강원도 등 4개 시도에 지원한다고 19일 밝혔습니다.
행안부는 강원도와 인접한 경기, 충북, 경북 지역의 야생 멧돼지 개체수를 줄여 양돈농장으로의 유입을 차단하기 위해 특별교부세를 지원한다고 밝혔습니다.
지자체별 지원액은 강원도 17억 4천만 원, 경기도 8억 4천만 원, 충북 6억 8천만 원, 경북 8억 9천만 원입니다.